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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이혼을 하는 선택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결정 입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과 동시에 현실적인 양육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장의 현실의 문제인 양육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한 양육비 조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양육비 정의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협의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또한 힘든 상황에서는 나의와 부모의 소득에 의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로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가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양육비는 따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 비용은 서로가 합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 2024년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작성의 기본 원칙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이혼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도 이런 점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에 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혼돈이 오지 않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년 물가를 고려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게 됩니다.
24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물가가 오른 만큼 양육비산정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시겠지만 작년과 현재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표를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분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소득이 500~599만원이라면 자녀가 9~11세에 해당 할때는 매달 양육비는 131만원이 평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양육비 계산방법
1) 가구의 소득 기준
-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2) 최저 양육비
- 최저 양육비는 264,000원으로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 양육비를 기초로 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양육비 가산 or 감산에 반영되는 조건
- 부모의 재산상황
- 자녀수(자녀수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 유학비용이나 예체능 등 특기 교육 등의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부모가 지금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양육비 산정기준표 유의사항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서울가정법원 내부에서만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나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기준표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각자 부부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그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육비는 꼭 받아내야 하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본인의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는 양육비가 궁금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5. 양육권 확보방법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아이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보인다면 다음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데요.
1) 안정적인 경제환경
경제적인 부분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에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유리해 집니다.
2) 보조양육자의 유무
사실상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본인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봐줄 보조 양육자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 자녀와의 친밀감
평소 자녀와 깊은 유대관계를 보낸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죠. 어린 자녀일수록 엄마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중 양육자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별거를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여러분이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데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별거 중에 자녀의 정서가 안정적으로 보인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