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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삶의 중요한 선택의 한 갈래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혼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이혼 서류 무료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이혼의 종류
이혼은 결혼생활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 이혼: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가족재판부에 이혼 합의서를 제출한다. 이혼 합의서에는 이혼의 사유, 양육권 분배,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송 이혼: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이혼 청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판결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변호사를 통할경우 준비해 주는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
이혼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작성 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혼 절차
1) 가정 법원 접수
부부가 이혼 결정을 함께 내린 후 아래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2) 이혼 안내 사항 전달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를 통해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나아가 숙려기간 및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이혼 숙려기간 진행 (3개월 혹은 1개월)
협의이혼 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받은 안내로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4) 협의서 또는 법원 결정문 제출
숙려기간 이후, 부부는 양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이해와 복리를 위한 협의서의 필요성이며, 협의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협의 이혼 의사 전달
협의서를 제출한 후에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내용인지를 확인한 다음, 협의이혼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협의서가 있다면, 이혼의사 확인이 완료되고 다음 단계인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이혼 신고
마지막으로, 이혼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단계에 이른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을 신고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고, 절차가 종결된다.
협의이혼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1명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관할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출석해 확인받아야 한다.
3. 협의이혼 신청 방법
협의이혼 신청 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외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재산 및 양육비 지출에 관한 진술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부부가 직접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하기
1. 협의이혼 준비서류
기본 서류 (공통) | 추가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추가서류 (재외국민의 경우) | 추가서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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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 자녀양육 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 소감문
4.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5. 진술 요지서(재외국민용)
6. 이혼신고서(재외국민용)
7. 협의이혼의사 철회서